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= 조정의 성립 =====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(제33조 제1항 전단).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(제33조 제1항 후단). 조정이 성립된 경우,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조 제2항). 한편, 재정위원회가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(제43조 제2항 후단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